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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위안의 아름다움

앵커 포인트

세금

적용 대상

하기 증명문서로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중화민국 경내 체류 일수가 183일 미만인 외국인 여행객 :

  • 중화민국외 국가의 여권.
  • 신분증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중화민국 여권.
  • 여행증.
  • 출입국허가증.
  • 임시체류허가증. (비고: 국제공항 및 국제항구에서의 세금환급 처리에 한 함. 현장 소액 세금환급 또는 시내 특약 세금환급 관련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세율 및 계산공식

  • 세율 : 5%
  • 세금환급서비스수수료율:14%
  • 신청 환급세액 = 영수증 금액(세금 포함) ÷1.05×0.05(소수점 이하 반올림.)
  • 순환급세액 = 신청 환급세액 - 신청 환급세액×0.14(소수점 이하 절사)

세금환급 청구 가능한 대상 물품의 범위

외국인 여행객 구매 물품에 대한 세금환급 표시(오른쪽 그림 참조)를 부착한 특약점에서 구매한 출국 시 반출 가능한 세금이 부과된 물품. 단, 하기 물품 제외 :

공식 웹 사이트 QRcode

공식 웹 사이트 QRcode

식별 표시를

식별 표시를

  •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기 또는 선박 반입 금지 물품.(예:인화성 물질, 고압가스 용기, 부식성 물질, 자기성 물질, 독성 물질, 폭약, 도난 방지 벨이 장착된 서류가방 및 소형 핸드케리 가방, 강산화성 물질, 방사성 물질 및 기타 국제항공운송협회 규범에 정한 항공 운항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 등.)
  • 각 운항사의 기내 반입 제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
  • 여행객 출국 시 동반되지 않는 물품.
  • 출국 전 타인에게 양도, 개봉하여 사용, 이미 소모 또는 임의로 바꿔진 물품.

비고 : 숙박, 식음료 및 면세 물품 등에 소비한 금액은 세금환급 물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인 여객 세금환급 청구 가능한 최저 물품가액(세금 포함)

외국인 여객이 외국인 구매 물품에 대한 세금환급 표시를 부착한 특약점에서 물품 구매, 같은 날 동일 특약점에서 물품 구매 누적 금액이 NTD2,000(세금 포함) 이상이어야 하며, 구매 당일 여권을 지참 해당 상점 담당자에게 “세금환급 명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 신청 관련 주의사항

공항 및 항만에서의 세금환급

  • 청구하는 곳:
  • 청구 시점:출국 시 수화물 위탁하기 전
  • 구매 물품 해외 반출 시한: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 세금환급 청구 시 구비해야 할 서류:
    • 입국 시 소지한 여권 또는 기타 증명서류
    • 물품 구매 영수증 또는 전자영수증
    • 세금환급 전표
  • 특별주의사항:
    • 여객의 권익 보장을 위해 항공편(또는 배편) 출발 3시간 전에 공항 또는 항만에 도착하여 절차에 따라 세금환급 받을 것을 권 장 함.
    • 타오위엔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께서는 금번 대만 체 류기간 동안 누적 소비금액이 NTD24,000 이하인 경우(소액 즉 시 세금환급 및 시내 세금환급 특약점에서의 환급을 통해 기 처 리된 소비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출국 당일 공항철도 타이페이 역 A1역에서 세금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소액 즉시 세금환급

  • 청구하는 곳:
  • 청구 시점:물품 구매 당일
  • 구매 물품 해외 반출 시한: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 세금환급 청구 시 구비해야 할 서류:
    • 입국 시 소지한 여권 또는 기타 증명서류
    • 물품 구매 영수증 또는 전자영수증
  • 특별주의사항:
    • 같은 날 같은 특약점에서 누적 소비액이 NTD24,000 이하일 경우 소액 즉시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에는 소액 즉시 세금환급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출 국 공항 또는 항만에서 세금환급을 처리 해야 함.
      • 여객께서 금번 대만 체류기간 동안 처리한 소액 즉시 세금환 급 누적 소비액(세금 포함)이 NTD120,000을 초과한 경우
      • 같은 해에 여러 차례 대만 방문하여 처리한 소액 즉시 세금 환급 누적 소비액(세금 포함)이 NTD240,000을 초과한 경우.

시내 세금환급 특약점에서의 환급

  • 청구하는 곳:
  • 청구 시점:출국일로부터 20일 이내
  • 구매 물품 해외 반출 시한: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세금환급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세금환급 청구 시 구비해야 할 서류:
    • 입국 시 소지한 여권 또는 기타 증명서류
    • 물품 구매 영수증 또는 전자영수증
    • 세금환급 전표
    • 본인 명의의 국제신용카드(VISA/Master/JCB)
  • 특별주의사항:
    • 시내 세금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약점에서 발급 받은 세금 환급 전표를 소지한 여객께서는 해당 특약。
      점 내의 환급데스크에서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공식 웹 사이트 QRcode

      공식 웹 사이트 QRcode

    • 신용카드로 소비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가결 제를 해야 하며, 출국 전 반드시 공항 또는 항만에 위치한 환급서 비스창구 또는 전자환급시스템 자동화기기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 만약 세관 확인 결과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급창구에서 기 환급 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또한 가결제한 보증금의 결제취소를 요청하여야 함.
    • 만약 세금환급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해외로 휴대반출하지 못 할 경우, 출국 전 시내 세금환급 특약점의 환급 데스크 또는 공항(항만)에서 세금환급을 처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가결제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함.
      • 출국 시 공항 또는 항만에 위치한 환급서비스창구에 가서 세 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확인 결과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하나 세관에 검사 신청을 하 지 않거나 세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기타 주의 사항

  • 세관 확인 결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없음. 출국 전 세금을 환급 받은 물품을 개봉, 사용 또는 몰래 물품을 바꿔치다 세관에 발각된 경우, 공항 또는 항만의 환급서비스창구에서 기 환급 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 세금환급 절차 및 세관 검사 완료 후에 위탁수화물을 부쳐야 함.
  • 규정에 의거 반품 또는 교환으로 인해 물품 구매 총액이 줄어 들어 이미 환급 받은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해야 하나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액을 반납하기 전에는 후속 세금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대만 방문 기간 동안 구매한 특정 물품에 대해, 첫 출국하기 전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청을 하였으나 환급 승인을 받지 못 한 경우 사후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음.
  • 세액을 환급 받은 후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여 재입국 하는 경우, 입국 시 반드시 레드라인을 따라 세관심사데스크에 가서 신고하여야 함. 규정 위반으로 인해 처벌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인터넷 연결 문제로 인해 특약점의 세금환급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시스템 정상 회복 후 다시 처리하거나 또는 출국하기 전 공항 또는 항만에서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물품 반품 및 교환 시의 주의사항

출국 전의 반품 및 교환

  • 물품 구매 시 해당 특약점에 아래의 서류 발급 요청 및 구비하여야 함.
    • 물품 구매 시 발급 받은 영수증
    • 물품 구매 시 발급 받은 세금환급 전표 또는 소액 즉시환급 확 인서
  • 반품 또는 교환으로 인해 당일 구매한 세금환급 대상 물품의 누적 금액(세금 포함)이 NTD2,000 미만으로 될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음. 반품 또는 교환으로 인해 물품 구매 총액이 줄어 들어 이미 환급 받은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특약점에서 해당 세액을 반납하여야 함.
  • 시내 세금환급 특약점에서 환급 받은 경우, 시내 세금환급 서비스데스크에서 가결제한 보증금 금액 갱신 및 반납하여야 할 세액을 반납 처리해야 함.

출국 후, 재입국 시의 반품 및 교환

  • 물품 구매 시 발급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고 물품을 구매한 특약점에서 처리하여야 함.
  • 반품 또는 교환으로 인해 물품 구매 총액이 줄어 들어 이미 환급 받은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특약점에서 해당 세액을 반납하여야 함. 외국인 여객 세금환급 관련 영업세 반납 확인서를 청구하여 이를 반납 증빙으로 삼음.
  • 이미 세금을 환급 받은 물품을 대만에 재반입 시, 만약 해당 물품의 가격이 NTD20,000을 초과한 경우, 입국 시 레드라인을 따라 세관심사데스크에 가서 신고하여야 함. 규정 위반으로 인해 처벌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람.

여객 출입국 시의 주의사항

  • 여객 출입국 시, 휴대 가능한 현금 총액은 NTD100,000, RMB20,000 및 금액이 USD10,000에 해당하는 기타 외국화폐에 한 함. 초과한 금액은 관련 규정 의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 몰수 함.
    관련 문의사항 있을 시 출국 전 관광 안내 인원에게 문의 또는 세관 무료 상담 전화(0800-005055) 이용하여 확인 바람.
  • 여객 입국 시, 적외선 체온측정에서 건강 이상 우려가 있는 여객은 규정에 의거 관련 검역 조치를 받아야 함. 대만 입국 전부터 고열이 있는 경우 입국 연기를 해야 하며, 입국 후 고열이 발생한 경우 1922번으로 전화 바람.
  • 차질 없는 출입국 통관을 위해 반입 및 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의 휴대를 금하며, 규정에 의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여객 입국 시, 주류 및 담배(술 5리터, 담배 1000개비)의 휴대는 만 20세 이상인 여객에 한 하며, 주류 1리터, 담배 200개비까지 면세 한도이며, 초과한 부분은 관련 규정 의거 세관에 신고 및 납세 처리를 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 시 규정에 의거 몰수 함.
  • ”마약 위해 방지조례”에 의거 마약류 제조, 운반, 판매하는 자는 법적 최고 형량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마약 투약한 자에 대해 최고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필히 주의할 것.
  • 대만 체류 일수 :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개인 여행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5일을 넘을 수 없다.
  • 외국인 여객이 이미 세금환급을 받은 물품을 갖고 재입국하는 경우, 만약 휴대 물품의 세후 가격 총액이 NTD20,000 초과할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하여야 함. 규정 위반으로 인해 처벌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람.

공식 웹 사이트:https://www.taxrefund.net.tw/ttr/?lang=k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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